<미술품 양도세 비과세> 국내 생존 작가의 그림 작품을 팔아도 세금이 0원이라고요?

미술품을 수집하는 부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전에는 그냥 모습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조사해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내 생존 작가의 그림 작품을 팔았을 때 6천만원이 안 되면 세금이 0원이래요. 미술품 양도세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자들이 수집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6,000만원 이상으로 작품을 되파는 경우에만 지방세 22%가 포함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은 매매할 때와 보유할 때도 세금이 붙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세테크의 효과가 굉장히 큰 셈입니다. 미술품을 수집하는 부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전에는 그냥 모습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조사해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내 생존 작가의 그림 작품을 팔았을 때 6천만원이 안 되면 세금이 0원이래요. 미술품 양도세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자들이 수집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6,000만원 이상으로 작품을 되파는 경우에만 지방세 22%가 포함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은 매매할 때와 보유할 때도 세금이 붙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세테크의 효과가 굉장히 큰 셈입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보고 몇 가지 지분으로 나눈 후에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팔리면 거기서 발생한 차익을 얻는 구조에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6천을 넘어도 세금 부담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한 세무사에 따르면 양도가액 80%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액이 1억 이하나 보유기간 10년 이상이 되면 필요경비율은 90%로 높아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보고 몇 가지 지분으로 나눈 후에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팔리면 거기서 발생한 차익을 얻는 구조에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6천을 넘어도 세금 부담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한 세무사에 따르면 양도가액 80%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액이 1억 이하나 보유기간 10년 이상이 되면 필요경비율은 90%로 높아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5년 전 그림을 7천만원에 구입, 이후 1억2천만원에 판매, 차익은 5천이 발생. 여기서 세금은 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으로 책정, 즉 1억 2천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2천4백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22%를 붙여 528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투자자가 10년 이상 소장을 했다면 90%가 적용되고 세금은 264만원이 돼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래서 다들 미술품에 투자를 하는 것 같네요 쉽게 말해 5년 전 그림을 7천만원에 구입, 이후 1억2천만원에 판매, 차익은 5천이 발생. 여기서 세금은 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으로 책정, 즉 1억 2천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2천4백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22%를 붙여 528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투자자가 10년 이상 소장을 했다면 90%가 적용되고 세금은 264만원이 돼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래서 다들 미술품에 투자를 하는 것 같네요

미술품의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예 미술품의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예

첫 번째,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 두 번째. 살아남은 원작자의 작품 세 번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 등 4번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한 경우 다섯 번째. 조각품 양도와 함께 나름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의 작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 작품에 투자를 해서 10년을 기다렸다가 높아진 다음에 되팔면 투자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추상화의 대가로 꼽히는 박서보, 정상화 작가의 작품은 경매시장에서 몇 억원에 낙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법상 과세 대상은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골동품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술품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첫 번째,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 두 번째. 살아남은 원작자의 작품 세 번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 등 4번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한 경우 다섯 번째. 조각품 양도와 함께 나름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의 작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 작품에 투자를 해서 10년을 기다렸다가 높아진 다음에 되팔면 투자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추상화의 대가로 꼽히는 박서보, 정상화 작가의 작품은 경매시장에서 몇 억원에 낙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법상 과세 대상은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골동품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술품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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